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새벽 3시 ‘29㎞ 음주운전’ 30대 프로골퍼…벌금 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3-06-09 14:43
2023년 6월 9일 14시 43분
입력
2023-06-09 14:42
2023년 6월 9일 14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프로 골프선수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8일 오전 3시 제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9㎞ 가량 차량을 몰았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35분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확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귀가 후 술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구형 대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수령·수사·출석 ‘모두’ 거부… ‘시간 싸움’ 벌이는 尹
빨라진 대선 시계에 출사표 서두르는 시도지사들
[단독]美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트럼프측, 한달전 韓에 협업 문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