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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의점 턴 특수절도범, 유치장 나온 지 10일 만에 또 범행…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6-09 14:55
2023년 6월 9일 14시 55분
입력
2023-06-09 14:55
2023년 6월 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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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편의점 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나온 지 10일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2시26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B 편의점의 유리 출입문을 돌로 깨뜨려 침입한 후 현금 18만원과 담배 4갑을 훔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A씨는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며칠 뒤 유치장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A씨의 절도행각은 계속됐다. 구속에서 풀린 지 불과 10일 만에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편의점을 털려고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실패한 A씨는 보름 전 자신이 털었던 B 편의점을 다시 털기로 마음먹고, 벽돌을 던쳐 출입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A씨는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데다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바랐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음에도 불과 10일 뒤에 재차 특수절도 범행을 시도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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