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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왜 안내?” 도용당한 신분증에 억울하게 기소된 남성 ‘무죄’
뉴스1
입력
2023-06-09 15:55
2023년 6월 9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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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뉴스1
누군가 자신의 잃어버린 신분증을 도용해 범행을 저질러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1일 오전 5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같은 지역 목적지까지 택시를 탄 뒤 4만7000원 상당의 요금 지불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드가 집에 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을 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요금 지불을 피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기사는 결국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부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택시를 탄 사실도, 경찰로부터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이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보낸 사람은 A씨가 아닌 2008년생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주인이었다.
A씨는 또 주거지가 남양주가 아닌 양주에 주거하고 있는 데다 직장은 포천에 있어 새벽시간 범행 장소에 갈 일이 없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잃어버린 신분증을 도용해 누군가 피고인 행세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 당일 새벽 해당 지역에 갈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누군가 피고인 행세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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