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장학금 날아가도…손 못 쓰는 교육부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0일 07시 27분


예비군 훈련 모습. /뉴스1
예비군 훈련 모습. /뉴스1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대학생이 학점 등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학 또는 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 권한이 없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 학생은 최종 1등을 했지만, 예비군 훈련 참석이 결석으로 처리돼 감점을 받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학 측은 시정 조치를 결정하고 점수를 조정해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해당 건의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며 “해당 학생에게는 출석 점수를 인정해 점수를 조정하고, 1등에 해당하는 최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측의 조치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예비군 훈련 기간이 되면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지난해 말에는 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결석한 학생을 감점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성균관대 사례처럼 지난해 서울대·서강대·부산대 등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일부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와 관련,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도 대학 측에 예비군 훈련 참석 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있지만, 예비군법(제10조2항)이라 교육부가 관여할 수가 없고, 예비군법 제10조2항을 위반한 대학 또는 교수를 직접 제재할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모든 대학 측에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학점 등은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행·재정적으로 직접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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