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 온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살장을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단체 관계자는 “1개월 간의 도살장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에서는 사육 중인 개 68마리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와 장소가 발견됐다.
도살장 주인 A 씨(75)는 “30여 년 동안 도살장을 운영했다”며 “계속 운영할 수 없어 개체 수를 줄여가던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더 이상 도살장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케어와 와치독 관계자는 “전국에 남아있는 불법 도살장들이 아직도 많다”며 “케어와 와치독은 계속해서 이 도살장들을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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