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A 씨가 몰던 차량은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진 상태였다.
해당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는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40분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치사량 수치인 0.418%의 주취 상태로 1㎞ 구간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 사건 등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 한 차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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