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혼한 아내 몰래 촬영, 전 장모에 다같이 죽자’ 4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1 07:30
2023년 6월 11일 07시 30분
입력
2023-06-11 07:30
2023년 6월 11일 07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혼한 아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전 아내의 주거지 사진을 장모였던 60대 여성에게 보내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약 1년여 전 이혼한 B씨가 부산 자택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모친에게도 B씨의 주거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다같이 죽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횟수나 내용에 비춰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권한대행 체제 일주일…‘안정 올인’ 한덕수, 여야 갈등에 고심
“청소년 폭력 조장” 알바니아, 틱톡 1년 간 전면 금지 조치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유튜버 개인정보 털다 벌금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