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토록 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행충돌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11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주식백지 신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 용역에서는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를 포함해 △주식 및 신탁 관련 국내 금융시장 환경 분석 △최신 해외사례 조사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이 목표로 설정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시신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도입된 후 큰 변화 없이 18년 동안 운영되면서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 결정에 반발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인사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엔 가상자산 관련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인사처는 현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를 위해 제안서를 수정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중심으로 가상 재산까지 포함해 이달 중 재공고가 나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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