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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여 뒤따라가 원룸서 성폭행시도 배달기사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2 09:58
2023년 6월 12일 09시 58분
입력
2023-06-12 09:57
2023년 6월 12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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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던 남친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
검찰 “‘원룸살인사건’ 등 사전에 검색한 계획범행”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배달라이더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여)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의 남자 친구인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현재까지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D(31·여)씨의 나체를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회에 걸친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계획적인 강간 범행임을 명백히 규명하는 한편 불법 촬영 범행을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에서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사용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A씨의 계획 범행임을 규명했다.
압수한 휴대폰에서는 A씨가 불법 촬영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도 다수 발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강력,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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