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상어가족 표절 소송’ 대법 판단 받는다…美 작곡가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3-06-12 10:11
2023년 6월 12일 10시 11분
입력
2023-06-12 10:11
2023년 6월 12일 10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31일(현지시간) MLB 명문 워싱턴 내셔널스 홈구장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아기상어의 날’ 스페셜 경기에서 관람객들이 핑크퐁 상어가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 제공) 2022.8.1 뉴스1
동요 ‘상어가족’을 두고 표절시비를 벌인 제작사와 미국인 작곡가 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니)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조니 온리 측이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1년 3월 두 곡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촉탁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앞서 “베이비샤크가 기존 구전가요에는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해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심은 베이비샤크가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은 유지하되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도록 수정·증감이 이뤄져야 하는데,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로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 ‘뚜루루뚜루’라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천 남해고속도로서 시외버스·관광버스 추돌…8명 부상
부자들 부동산 자산 10% 늘어… “주식-금·보석-주택 順 투자 유망”
[특파원 칼럼/임우선]‘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