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아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23)의 증명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면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그러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 왔다’ 등 제목으로 정씨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공유됐다. 이는 앞서 경찰이 공개한 정씨의 증명사진을 안경을 벗기거나 웃는 모습, 화장한 얼굴 등으로 수정한 사진이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요즘은 워낙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사진을 오픈하는 순간에 틀림없이 가공될 것이란 예상은 했다”며 “불법 촬영물을 찍으면 안 되고 유포시키면 처벌하는 것처럼 (범죄자 사진 변형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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