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킨 음식에서 반찬 국물이 흘러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음식에 음료수를 부어놨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자신이 해물찜 가게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A 씨가 ‘말로만 듣던 배달 거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사연은 A 씨가 지난 1일 겪은 일이다.
A 씨는 당시 오후 4시경 옆 아파트에서 음식을 주문받았다고 한다. 그는 배달기사를 통해 빠르게 배달을 마쳤지만, 10분이 안 된 상황에서 손님으로부터 “배달된 동치미 국물이 흘러나와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배달 기사에게 연락해 “혹시 배달 중 사고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배달기사로부터 “제가 음식을 전달했을 땐 아무 이상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포장 비닐이 흰색이라 파손되면 빨간 국물이 눈에 띈다. 만나서 결제하는 거라 포장이 터지면 바로 알 수 있다”며 “동치미 국물이 터진 거면 색이 투명해서 안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 ‘죄송하다. 환불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기사에게 음식 수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후 음식을 회수하러 간 기사로부터 음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고 A 씨의 아내는 경찰과 직접 손님의 집으로 향했다.
당시 동행한 경찰은 “우리가 가서 해줄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 씨의 아내는 손님의 집에 도착해 동치미뿐만 아니라 메인 메뉴인 아귀찜의 포장 봉투도 뜯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안에 빈 음료수통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A 씨의 아내가 “동치미 국물이 샜는데 왜 아귀찜이 뜯어져 있냐”라고 묻자, 손님은 “어차피 안 먹을 거라 음료를 부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동행한 경찰은 “상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면 제품은 처음 온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손님이 같은 태도를 유지해 A 씨는 결국 환불을 진행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환불만 받으려고 했는데 음식을 수거하니까 음료를 부은 것 같다”, “손님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야 한다”, “같이 간 경찰도 어이가 없었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저 음식을 재포장해서 다시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꼭 회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과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문 취소 및 반품을 요청할 경우 이미 공급받은 물품 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괴·훼손됐거나 소비자의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졌다면 주문 취소 및 반품 진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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