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들어가는 여성을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여성 B 씨(23)의 집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건물 밖에 있던 B 씨의 남자친구 C 씨(23)가 소란을 듣고 뒤따라 들어와 범행을 제지하자 C 씨의 몸을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2일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4일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 단어를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21년 7월 휴대폰을 이용해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행도 발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성폭력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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