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와 다르게 시공” 근로자 3명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 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2일 11시 00분


3월16일, 천안시 서북구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관 공사 중이던 근로자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졌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3월16일, 천안시 서북구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관 공사 중이던 근로자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졌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다 근로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원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업체 현장소장과 옹벽공사업체 대표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공장 신축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 3월16일, 옹벽 아래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옹벽 아래서 배수관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은 옹벽이 무너지고 보강토가 쏟아지면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축조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옹벽 축조 과정에서 블록 일부가 튀오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발견되고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옹벽을 세우면서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중 위험을 발견하고도 방치한 채 옹벽 밑에서 배수관 설치공사를 진행했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한 전형적 인재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 17억원으로 중대재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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