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민을 위해”…부산 돌려차기 男 신상 공개한 지자체 의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2일 11시 24분


김민석 의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부산 돌려차기 男 신상 공개”

서울 강서구의 한 지자체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서울 강서구(무소속)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 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구민 대표인 의원이 공개해야 강서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직접 공개하게 됐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만약 A씨가 자신의 신상 공개에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주시기 바란다”며 “오로지 ‘향후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A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의뢰했고, A씨의 DNA가 검출되자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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