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상민, 장관으로서 무지·무능·무책임”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2일 13시 01분


유가족 “탄핵으로 상식과 도덕 살아있음 알려야”
3차 변론기일 앞두고 헌재에 의견서 제출 예정

김진엽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위반한 사항들과 책임지지 않은 부분을 꼽으며 탄핵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책임지지 않고 있나’라는 주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8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했던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 주제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다.

유가협 일원인 김남희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유가족으로서 용산구청으로 뛰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박 구청장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 (참사 관련)대비, 대응 없었고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책도 없다. 탄핵으로 상식과 도덕이 살아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 측은 지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나온 쟁점들을 짚으면서 이 장관이 어떤 부분을 위반했고 책임지지 않았는지 설명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여부를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확대 운영해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 운영했다고 하는 중수본은 늦게 설치됐고 지연 가동됐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구체적 인력을 투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단장은 이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 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대책회의는 “이 장관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도 크지 않다. 국무위원이 직무 수행할 수 없어도 국정 공백은 크지 않다. 탄핵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마땅히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장관은 현장에 갔다 온 것 외엔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과 연계 부재로 전파·보고 체계에서의 대응에 실패했고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난주무부처 장관의 무지, 무능, 무책임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매우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유가협괴 시민대책회의는 연속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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