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14일 출석 안 하면 체포”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2일 13시 09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와 경찰 통제 등의 여파로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일부구간이 정체를 빚으며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3.5.17/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와 경찰 통제 등의 여파로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일부구간이 정체를 빚으며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3.5.17/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도심 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나섰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노조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며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해당 집회 이후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건설노조에 네 번째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집회로 판단했다”며 “형식은 문화제지만 실질적 내용은 집시법상의 미신고 집회”라고 주장했다.

우 본부장은 불법 도박을 하다 잡힌 외국인 10명이 경찰서 창문으로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우 본부장은 “해당 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추적팀을 구성했다”며 “현재까지 6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4명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재검토 끝에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종결된 사건 중에도 다시 심사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한 사건이 많다”며 “공공범죄는 추후 법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로 법률 판단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은 앞서 7일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불송치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존 결정을 유지해 불송치하기로 결론지었다.

서대문경찰서가 지난달 9일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처우개선 시위를 사업장 내 쟁의행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서울경찰청이 이례적으로 수사 심의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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