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앞두고 각종 성범죄와 사행성 도박 등 불법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성매매 알선 처벌법, 성폭력 범죄 처벌법,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성폭력 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 6건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보호대상을 ‘연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연 나이를 적용하면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미성년자’로 분류돼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해 보호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또 성폭력 범죄 처벌법 및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상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프로토,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판매 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실질적인 정책 변경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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