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성희롱 문구 등이 작성돼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개선책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9~11월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원평가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평가하고 능력을 진단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에 활용돼 왔다.
평가 자료는 크게 5지선다형 체크리스트 방식과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내는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평가는 기존 익명 자유 서술형 문항에 더해 교권 침해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 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욕설·모욕 등 부적절한 문구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작년에는 학생이 특수 기호 등을 섞어 교묘하게 필터링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또한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학교급별로 구분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 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나 교육청이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며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적인 교원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10여 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돼 온 만큼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 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 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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