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의류를 세탁 맡겼던 손님이 세탁소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몇달 째 옷을 찾아가지 않아 놓고 세탁실을 옷 보관 창고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며 되레 비판을 받았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탁소 사장님 고객응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세탁을 마친 의류들이 비닐에 쌓인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손님 A씨, 세탁소 사장 B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A씨는 “겨울 옷을 3월 말, 4월 초에 맡겼다. 평소 모르는 전화번호는 스팸이라 생각해 받지 않았다. 처음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상호도, 고객 성함도 없어 잘못 보낸 줄 알았다”며 “체인 업소 및 일반 동네 세탁업소도 상호는 밝히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탁 완료 문자를 그동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사장 B씨는 지난달 18일 A씨에게 “몇 주 전부터 계속 (전화) 걸었는데 전화 왜 자꾸 안 받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이라고 답했고, B씨는 “전화를 받으시든지 옷을 찾아가시든지 하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B씨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옷 찾아가라. 안 찾아가면 임의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나중에 오셔서 옷이 있느니 없느니 연락 못 받았다는 딴소리 하지 마라”며 “여기는 세탁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연락을 수십 또는 수백 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익일 찾아가겠다”고 답장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참다못한 사장 B씨는 “내일까지만 마지막으로 기다리겠다. 내일 안 오면 임의로 처리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고 했고, 다음 날에도 그는 “3시간 남았다”, “기어코 안 오신다. 이제 임의로 처리했으니까 오지 마라. 매번 연락하기도 귀찮다. 이제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거듭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적으로 보관기간은 6개월”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완성예정일로부터 다음날을 포함한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세탁업자의 보관의무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면책된다.
B씨는 “상식이 없는 거냐. 미루고 안 찾아가 놓고는 상호 말 안 해줬다고 헛소리한다. 전화로 알려주니 네가 온다 했다. 알려줘도 영업시간 안에 안 와놓고 핑계 댄다”고 분노했다.
A씨는 “이 문자가 저에게 온 건지 잘못 온 건지 몰라서 물음표 하나 보냈는데 본인을 무시한다. 멍청하다고 욕설과 폭언을 계속했고 옷을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 같아도 열받겠다. 세탁소가 짐 보관하는 곳이냐”, “세탁소를 겨울 옷 보관하는 곳으로 알뜰하게 이용했다”, “사장이 보살이다”, “저 정도면 세탁소에서 옷을 버려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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