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약 1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A 씨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신 마비’ 진단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후 아버지 B 씨, 누나 C 씨와 공모해 전신 마비를 가장, 2021년 10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A 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진을 속이고, A 씨의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연기했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서 흰색 롱패딩을 입은 A 씨는 가족이 끄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내부를 이동했다.
하지만 A 씨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오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택시를 탔다.
결국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 낸 A 씨 등은 보험사 2곳에서 1억80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다른 보험사 3곳에 12억9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7개월간 이들의 주거지, 병원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해 A 씨의 정상 보행 등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물을 토대로 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악의적 보험 범죄 척결에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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