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빨라진다…‘탈원전 폐기’ 11개월 만에 부지공사 착수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2일 15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문재인정부에서 백지화됐다 윤석열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부활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한 지 11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12일 오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 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면서 원전 건설을 위한 중대고비를 넘어선 셈이다.

원전 건설은 △전기본 반영(전기사업법)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촉진법) △건설허가(원자력안전법) △원전건설 후 운영허가(원자력안전법) △시운전 및 준공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전원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건설허가를 위한 최종 심사만 통과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오는 16일 관보 게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전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7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중단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공식화됐다. 관련 절차에 재착수한 정부는 지난달 원전 주기기 제작 착수식 개최에 이어 이날 전원개발 인허가 절차를 매듭지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착수에 한발 더 다가섰다.

새울 1·2호기 및 3·4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전례를 살펴보면 실시계획 승인에는 평균 30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를 19개월 단축하며 윤석열정부의 원전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방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원전 사업이 구체화할수록 이후 시공계약, 보조기기 계약 등 11조7000억원 규모의 건설사업 자금이 지역경제 및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경북 울진군에 제작되는 신한울 3·4호기의 준공 시점은 각각 2032년과 2033년으로, 가동 이후 14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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