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20년…“왜 이리 힘든지” 피해자 울분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2일 15시 24분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 뉴스1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 뉴스1
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렸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강한 적의를 표출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소년범부터 20대까지 대부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 또한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씨가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법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3.6.12 뉴스1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법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3.6.12 뉴스1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선 “20년 동안 반성하라”는 항의도 나왔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뒤늦게라도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며 “성범죄가 연루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중 하나로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사실의 중대성이 요구되지만, 얼마만큼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며 “부산 정유정 사건은 잔인한데 이 사건은 잔인하지 않은지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다른 것은 아닌지, 언론에 나온 사건만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라고 울먹였다.

이날 A씨의 구치소 동기 C씨도 선고 이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이야기했다”고 알렸다.

C씨는 “피고인은 3달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 화가 난다. 20년 형은 너무 짧다”며 “A씨가 피해자 신상을 적은 노트를 보여주며 나가면 여기(피해자 주소)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운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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