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측은 각각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미혼 여성 공무원의 신상을 파악해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전달한 것은 범행 동기나 내용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줬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피해자의 수도 150명을 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9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 소속 비서관 C씨가 미혼인 사실을 알고 소속 공무원 가운데 31시부터 37세까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성명, 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혼 여성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C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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