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수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여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 본회의 보고(지난달 30일)을 거쳐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이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려진 불법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 했던 사업가 김모씨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돈 요구를 받고,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구속되려면 범죄의 중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이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기본적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해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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