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 재판에서 이 전 대위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속력을 높였다고 피해자가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위 2차 공판에서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멈출 줄 알았는데 오른쪽 발을 밟으면서 범퍼로 치고 지나갔다”며 “이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전 대위 차량은 꽉 막힌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오토바이 우측 가까이 지나쳤고 차량이 지나가자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좌측으로 쓰러졌다. 편의점 배송기사가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배송기사는 “(가해자가) 하차하지 않았고 창문 내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며 “음주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행동과 진료기록 등을 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 전 대위 측은 “CCTV 영상에서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른쪽 어깨를 (차량 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게 확인된다”며 “사고를 내기 위해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일부러 사고낸 것이 아니며 피하려 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위 측이 “앞쪽 바퀴가 발등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면 앞 바퀴가 지나갈 당시 피해자 발은 오토바이 발판 위에 있었다”고 주장하자 피해자는 “오른발을 내리고 있었고 치인 뒤 왼쪽으로 넘어졌으며 바퀴가 올라탔기 때문에 골절이 생겨 일어서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 전 대위 측이 피해자가 사고 직후 발급받은 최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예상보다 경미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지자 피해자는 “최초 병원의 응급실을 갔으며 이후 (다른) 병원에 갔고 가족이 내원하기 편한 곳으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위 측은 “CCTV 영상 속 피고 차량 쪽으로 피해자가 몸을 기울였다”며 “고의로 사고 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고의 사고라면 피고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에 따른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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