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공무원 3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2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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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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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양평군 공무원 3명를 사업기간 연장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송치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ESI&D 대표 김모 씨(53)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ESI&D 측이 당초 2014년 11월이었던 준공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6년 7월로 연장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기간 연장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주민 또는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부군수 결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A 씨 등은 준공이 늦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를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이달 15일 만료돼 우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외 관련 피의자들과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경찰은 A 씨 등 3명과 함께 김 대표 등 ESI&D 관계자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김 대표 등은 양평군이 2016년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 원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관련 증빙서류에 위조한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해 이를 경감받으려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시행사를 설립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시행사의 사내이사를 지냈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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