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 평가를 기재할 때 욕설이나 성희롱 등 교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쓰면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고교생이 교사를 희롱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12일 교육부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개선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원 평가 답변에 부적절한 용어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쌔끈하다’ 등 성희롱 발언처럼 현재 876개인 금칙어를 100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만약 교원 평가에 부적절한 답변이 제출되면 이를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에서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심할 경우 전학 및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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