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모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2일 이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호텔 인허가에 관여한 성남시청 7개 부서와 베지츠의 실소유주 황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베지츠가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연면적 약 8만 ㎡(약 2만4000평)의 관광호텔을 개발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2015년 1월 베지츠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8개월 만에 사업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줬다. 또 같은 해 11월 대부 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 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부료를 깎아준 정황도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간 대부요율은 5% 안팎인데 이 대표가 성남시의 ‘호텔 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 표지에 친필로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특혜 의혹에 대해 베지츠는 “호텔 건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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