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머리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킨 격투기 수련자 법정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3일 11시 16분


길을 가다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 씨(45·여), B 씨의 일행인 C 씨(57) 등과 시비가 붙은 후 뒤돌아가는 B 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C 씨의 얼굴 등을 십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 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오른발로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 지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 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의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 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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