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해외여행?…서울시, 고액체납자 1378명 ‘출국금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3일 11시 19분


법무부서 확정시 6개월간 금지, 연장도 가능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안 낸 체납자 중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한해 이뤄졌다.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로 올해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합산 체납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서울시에 1000만원, 서초구에 1000만원의 세금을 안 내고 부산시에도 10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전국 합산 세금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원이다. 이들 중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고액체납자의 해외 입출국기록과 자녀 해외 유학 등의 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고액체납자가 구입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 위탁을 통해 체납 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수입품 통관 보류,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41억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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