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밥 안 먹이고 숨지게 한 ‘가을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구형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3일 12시 00분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검찰이 지난해 부산에서 4살 딸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 A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학대 행위로 딸 가을이(가명)가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함께 동거했던 20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에서야 진실을 밝히겠다”며 동거 여성 B씨도 가을이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도 이전 진술과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초반에는 ‘모든 걸 뒤집어쓰고 가라’는 B씨의 지시가 있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B씨는 가을이 사망 당일 눈 부위를 때렸다”며 “B씨가 본인도 과거에 성매매를 해봤다며 성매매를 권유했다. 성매매로 번 돈은 B씨의 계좌로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들었다. B씨의 첫째가 B씨를 매우 무서워하고 말을 잘 들었다”며 “저도 (엄하게 키우면) 딸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가을이가 눈을 다쳐 병원에서 사시 진단과 함께 시신경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돈이 없어 수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미 성매매를 시작했을 때였고 B씨에게 수술비를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았나‘고 물었고, A씨는 ”B씨가 돈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죽을 죄를 지었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B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권유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20년 겨울부터 2022년 12월14일까지 2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로 번 돈 전액을 넘겼다.

A씨는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지시받고, 딸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결국 A씨의 가을이는 지난해 12월14일 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사망했을 때까지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말고는 식사를 따로 챙겨주지 않았다.

배고픈 가을이는 냉장고에 먹다 남은 매운 아귀찜, 흙 묻은 당근과 감자를 먹기도 했다.

가을이가 숨진 당일에도 A씨의 성매매는 계속됐었다. 가을이는 또래 아이들의 몸무게보다 훨씬 적은 7kg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 측은 사망 당일 A씨가 제때 가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가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는 ’A씨에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 하는데도 안 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을이 사건과 관련해 B씨도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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