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월 5회 만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남성이 되레 돈을 뜯어내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월 5회 성관계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주는 내용의 ‘스폰’을 제안했다.
이후 A 씨는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서 10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에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B 씨에게 거짓말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B 씨로부터 총 303만 원을 뜯어냈다. B 씨는 A 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행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은 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스폰’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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