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61)가 자신이 중국 대학 측에 KAIST 연구내용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1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 심리로 열린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국 대학간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따라 KIAST 및 중국 대학 연구를 총괄했고, 지도교수가 같은 그룹의 연구실간 상호 교류를 위해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말했다.
특히 당시 KAIST 측과 중국 대학 연구실간 연구 과제가 서로 달랐고, A씨가 공유한 내용은 아이디어 단계의 기초연구여서 독립적 경제가치가 없다는 게 A씨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 라이다 기술 관련 KAIST의 연구는 독립 결과물로 취급하는 한편, 중국 대학 측 연구는 공동 결과로 분류하기로 해 오히려 KAIST에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반면 검찰은 “피고는 KAIST에 연구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숨겼고, KAIST 연구진은 연구내용을 중국 대학에 공유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A씨가 의도적으로 범행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중국 학생들은 피고가 유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고가 유출한 연구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에 더해 피고 스스로도 당시 중국 대학 학생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공유한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유한 총 72건의 연구자료가 법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압축하고 오는 8월 24일 이를 뒷받침할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유출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배임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키는 연구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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