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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병원 입찰비리’ 전 소방청장 등 8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3-06-13 14:03
2023년 6월 13일 14시 03분
입력
2023-06-13 14:03
2023년 6월 13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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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교 전 소방청장과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청장 등 연루자 8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청장 변호인 측은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문서를 보낸 것은 인정하나, 이런 행위가 위계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2020년 소방병원 입찰 정보와 향후 계획 문건을 브로커에게 유출해 특정 업체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여기에 가담한 소방위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한 대학교수 2명, 업체 관계자 등 7명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사비리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신열우 전 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등이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통과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현 국회의원 보좌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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