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샴푸 썼냐” 알몸인 후임병에 ‘좌우로 굴러’ 시킨 해병대 선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3일 14시 20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샴푸를 썼다는 이유로 알몸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2월초부터 8월까지 경주시 양남면 해병대 소초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B 씨(21)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샤워장에서 자신의 발샴푸를 썼다며 알몸 상태인 B 씨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이른바 ‘좌우로 굴러’를 10차례 가량 시켰다. 또 B 씨가 군가와 체조를 계속 틀리고 차출 방송을 못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B 씨 등 다른 후임병들의 전투복과 담배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포항시 남구 해병대 한 대대 소속인 A 씨는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여단에 분리 파견돼 복무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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