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이 되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타 대학 재취업도 불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듬해 1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는 이후 징계를 수차례 미루다가 올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 측은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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