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고공농성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3일 15시 28분


뉴스1.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한국노총 등이 청구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노총 등은 김 사무처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김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을 향해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구속 적부심 기각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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