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파면’ 결정에…조국 측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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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3일 15시 43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이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등 강력 반발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오후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임”을 알렸다.

조 전 장관측은 “서울대가 ①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②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③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라는 3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②와 ③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①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①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하여 즉각 항소하는 한편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측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라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돼 이듬해 1월부터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징계 논의에 착수, 이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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