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SNS로 욕설·조롱 메시지 보내고 일터까지 찾아간 그녀…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4일 06시 11분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해 1년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욕설 및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까지 찾아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SNS에서 피해자 B 씨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메시지 등을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 씨(20)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한다고 생각해 B 씨에 대해 악감정을 갖게 된 A 씨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B 씨에게 SNS 팔로우를 요청했다.

또 SNS 메시지 기능을 통해 B씨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고, B 씨가 일하는 서울 송파구 소재 편의점을 찾아가기도 했다.

11월에는 SNS상에 올라온 B 씨 사진을 캡처해 신체 부위를 확대한 후 프로필 계정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해당 계정으로 B 씨에게 팔로우를 요청했다. 이듬해 2월에도 A 씨는 SNS를 통해 B 씨에게 가정 형편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계속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취하거나 사귄다고 의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 오로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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