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가해자 이 모 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다.
13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고교생 강 모 군은 이와 관련해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이 씨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했다고 강 군은 전했다.
강 군은 또 “메타 측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성범죄 전과자의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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