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또다른 피해자의 영상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 B씨 등 3명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고소로 시작된 조사에서 경찰은 A씨의 승낙을 받아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B씨에 대한 불법촬영 외에 다른 피해자 2명이 찍힌 불법 동영상 파일도 발견했다.
A씨는 동영상 촬영 일시, 피해 여성들의 인적사항,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 촬영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속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이 동영상을 압수한 것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우선 대법원은 A씨가 동영상을 임의제출할 당시에는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압수 대상은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범행과 다른 범행은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여성들의 음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장소,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인 B씨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압수조서를 갈음한 조치도 위법하지 않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압수가 적법하다고 봤다.
조사 당시 경찰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인지 물었고 A씨는 휴대전화 대신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만 제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파일을 전송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A씨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본건 기록에 수사보고 형식으로 첨부한다’고 적었다.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압수조서를 갈음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다”며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 압수 당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해당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어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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