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로또’ 주인 어디에 있나…안 찾아가면 ‘국고’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4일 10시 09분


30억 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1년 가까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17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7월 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24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1024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30억2032만3500원이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총 8곳의 판매점에서 당첨자들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번호는 9, 18, 20, 22, 38, 44다. 미수령자의 복권 구입 장소는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024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 진흥 기금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소액으로 한두 장씩 구입해 가끔 구매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복권을 사면 바로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추첨일 이후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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