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토론 발제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토론 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소음 단속기준 강화와 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 점거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대로 현행 유지나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관한 주장을 나란히 기술했다.
제재 강화 찬성 측 입장으로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시민 안전, 사생활 평온, 건강권, 학습권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언급됐다.
반대 측 입장으로는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 요소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에 사전신고, 소음기준 등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등의 주장이 소개됐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들을 분석한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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