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모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성남시청 등을 다시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 차원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2일 성남시 관광과와 회계과 등 정자동 모 호텔 인허가 당시 관여했던 7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만에 다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의혹은 베지츠가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연면적 약 8만 ㎡(약 2만4000평)의 관광호텔을 개발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2015년 1월 베지츠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8개월 만에 사업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줬다. 또 같은 해 11월 대부 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 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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