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속도로 사고 뒤 벤츠 두고 달아난 운전자 60시간 만에 조사
뉴스1
업데이트
2023-06-14 10:29
2023년 6월 14일 10시 29분
입력
2023-06-14 10:28
2023년 6월 14일 10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가 사고 발생 60시간 만에 경찰조사를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5분쯤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나들목(상무지구→순천 방면)에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중앙분리대 앞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앙분리대와 차량 전면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운전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A씨는 13일 낮 12시쯤 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60시간 가량이 지나 음주 측정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행적 수사도 진행했지만 음주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이 있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계엄으로 소비 꽁꽁, 이달초 신용카드 이용액 26% 급감
국산 헬기 ‘수리온’, 첫 수출…이라크와 1300억원 규모 계약 체결
삼성, 美보조금 6.9조원 확정… “반도체시장 美중심 재편 가속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