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수’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정원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전담인력이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경청 수사국장, 국방부검찰단장, 조사본부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특수본은 마약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기존 검찰과 경찰, 관세청에 이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방부에서는 군검찰 25명과 군사경찰 23명, 해경 인력 86명 등 134명이 추가 투입돼 특수본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어났다.
특수본은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에 해경, 육·해·공군 군검찰단, 군사경찰 및 해병대를 추가해 수사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했다. 공항과 항만 뿐 아니라 공해상까지 전방위적으로 해외 마약류의 국내 투입을 막고, 민간에서 군으로 유입되는 마약류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군대 내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검찰과 군사경찰과 합동으로 141명의 군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마약수사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마약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도 기소유예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받도록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첫 적발된 상습·반복 투약 사범이 혐의를 부인하고 유통 경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단순 투약 사범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조도 강화한다. 검찰은 투약사범 처분 기준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공유해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마약 출처 등에 대한 허위진술이 검찰 송치 이후 밝혀지더라도 경찰이 이를 검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이 수사와 양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본은 재범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와 더불어 치료와 재활에도 힘을 기울인다. 투약사범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검찰은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구속된 마약중독자도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을 막을 방침이다.
혐의를 인정하고 마약 출처에 대한 진술, 약을 끊겠다는 의지, 상습 투약자가 아닌 초범 또는 미성년 마약사범의 경우 교육·선도·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본은 대검찰청 공동본부장 보직을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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