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약도 구속 수사한다”…정부, 마약사범 처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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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4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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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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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이라도 두 번 이상 마약에 손을 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간 단순 투약의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이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또한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도 기소유예 등 선처 없이 원칙적으로 기소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은 14일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투약 사범 처분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약 수사 전담 인력도 국방부와 해결, 국정원이 특수본에 새로 합류하며 기존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됐다.

특수본은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이 합류하면서 국제마약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공항·항만을 넘어 공해상의 해외 마약류 밀수입 차단, 군 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체계 구축 등으로 수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본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판결이 확정된 마약 투약 사범 중 95.9%가 2년 미만의 징역형을, 5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투약 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4월 적발된 마약사범 5587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특수본은 첫 번째 적발된 투약 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 구속수사,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로 투약 사범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투약 사범에 대해 검찰의 처분기준에 대해서도 마약범죄 수사기관이 공유하고 처분기준에 따라 투약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협의했다. 검찰은 투약 사범의 단약 의지, 상습 투약 여부, 출처 함구 등 양형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하고 경찰 등은 마약 출처·상선에 대한 허위 진술 등 중요한 사실이 송치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투약 사범에 대해 엄정 처벌과 사법 시스템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군검찰·군사경찰과 합동으로 총 141명의 군 수사 인력에 대해 마약 수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4월까지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긴 상황이다. 특수본은 10~20대 마약사범 급증과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의 보편화 등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군 내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수본은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함은 물론, 투약 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마약 수요 역시 강력하게 억제함과 동시에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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