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사망원인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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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4일 11시 15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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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데 반해 폭행과 피해자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치사 혐의에 대한 부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당시 B씨가 숨지기 전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범행 뒤 현장을 목격한 A씨 아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회신 등 시간을 고려해 내달 12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씨름선수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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