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던 30대가 또 다시 차량털이를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로 A 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58분경 서귀포시 한 빌라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대의 문을 열고 현금 4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부터 약 5㎞ 구간 CCTV 50여 개를 분석해 피의자가 한 모텔에 출입한 장면을 확인했다.
모텔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은 객실에 있던 A 씨를 지난 9일 긴급체포했다. 객실 안에서는 A 씨가 범행 시 착용한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일 피해 차량 외에 다른 3개 차량에서도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2021년 8월 서귀포시 한 낚시용품점에 몰래 들어가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배가 고파 범행했다”며 “훔친 돈은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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